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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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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5-03-14 11:08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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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 3 31 (오전 9 30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35-3, 4 1회의실

  

3.정기주주총회목적사항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부의안건

    1호의안 : 4(2024.01.01~2024.12.31)재무제표승인의건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주식매수선택권 설정)의 건

                  * 별지첨부.

 

4.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주주의 인감 날인,

주주의인감증명서),대리인의신분증

 

5.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4

                (휴코드바이오 대표이사 김준홍 (직인생략)

 

  


* 별지


9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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