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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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5-03-14 11:08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제 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31일 (월)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35-3, 4층 1회의실
3.정기주주총회목적사항
가.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기(2024.01.01~2024.12.31)재무제표승인의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주식매수선택권 설정)의 건
* 별지첨부.
4.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 날인,
주주의인감증명서),대리인의신분증
5.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주) 휴코드바이오 대표이사 김준홍 (직인생략)
* 별지
제9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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