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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분할종료 보고(분할보고 총회 갈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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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1-04-21 13:38 조회 4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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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휴코드 홀딩스(분할 전 상호 주식회사 휴코드”, 이하 분할되는 회사”)2021315일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신은 상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휴코드 홀딩스로 존속하고, 제대혈 은행 사업부문, 줄기세포 및 배양액 연구개발 사업부문, 화장품 제조 판매사업 부문으로 각 분할하여 주식회사 휴코드, 주식회사 휴코드랩, 주식회사 휴코드바이오를 각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 526조 및 527조에 의거 분할종료 보고 총회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다 음 -

분할의 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휴코드홀딩스

자회사 경영관리, 임대사업 등

분할 신설회사 1

주식회사 휴코드

제대혈 은행 사업

분할 신설회사 2

주식회사 휴코드랩

줄기세포 및 배양액 등 연구개발 사업

분할 신설회사 3

주식회사 휴코드바이오

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

 

2. 분할 진행 경과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315

분할기일

2021420

분할보고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2021420

분할등기일 (예정)

2021423

 

 

2021421

주식회사 휴코드바이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9, 503-66(구갈동,태평양프라자)

대표이사 김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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