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분할종료 보고(분할보고 총회 갈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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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1-04-21 13:38 조회 604회 댓글 0건본문
주식회사 휴코드 홀딩스(분할 전 상호 “주식회사 휴코드”, 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2021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신은 상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휴코드 홀딩스로 존속하고, 제대혈 은행 사업부문, 줄기세포 및 배양액 연구개발 사업부문, 화장품 제조 판매사업 부문으로 각 분할하여 주식회사 휴코드, 주식회사 휴코드랩, 주식회사 휴코드바이오를 각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 526조 및 527조에 의거 분할종료 보고 총회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다 음 -
분할의 방법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휴코드홀딩스 | 자회사 경영관리, 임대사업 등 |
분할 신설회사 1 | 주식회사 휴코드 | 제대혈 은행 사업 |
분할 신설회사 2 | 주식회사 휴코드랩 | 줄기세포 및 배양액 등 연구개발 사업 |
분할 신설회사 3 | 주식회사 휴코드바이오 | 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 |
2. 분할 진행 경과
구 분 | 일 자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3월 15일 |
분할기일 | 2021년 4월 20일 |
분할보고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 2021년 4월 20일 |
분할등기일 (예정) | 2021년 4월 23일 |
2021년 4월 21일
주식회사 휴코드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9, 503-65호(구갈동,태평양프라자)
대표이사 김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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