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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 및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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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1-03-15 19:04 조회 57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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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2021년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및 회사분할을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 및 회사분할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 기간 : 2021년 3월 16일 ~ 2021년 4월 19일

  (2)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21년 5월 6일

  (3)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 장소

    - 명부주주 : 한국예탁결제원 

    - 실질주주 :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감자기준일에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 자본금 감소 내용

  가. 자본금 감소 사유 :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금 감소 방법 :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

  다. 자본금 감소 비율 : 기존주식 5주당 1주 비율로 병합(80%)

  라. 자본금 변동 내역 : 

주식의 종류

자본금 감소 전

자본금 감소 후

발행주식 수

자본금

발행주식 수

자본금

보통주

16,061,022

8,030,511,000

3,212,204

1,606,102,200




3. 주식회사 휴코드홀딩스(변경 전 상호 “휴코드”, 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2021년 3월 15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제대혈 은행사업부문, 줄기세포 연구개발사업부문, 화장품 제조 사업부문을 각 분할하여 주식회사 휴코드(가칭)(이하 “신설회사1”), 주식회사 휴코드랩(가칭)(이하 “신설회사2”), 주식회사 휴코드바이오(가칭)(이하 “신설회사3”)를 각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들은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이의제기 의사 및 당사에 대한 채권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채권자 이의 제출

  가. 이의제출기간:  2021년 3월 16일 ~ 2021년 4월 19일

  나. 이의제출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9, 599(풍덕천동), 경영지원팀

  다. 문의: 031-732-1555



2021년 3월 15일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휴코드

변경 후 주식회사 휴코드홀딩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9,599(풍덕천동)

대표이사 김준홍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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