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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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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5-03-14 11:06 조회 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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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 3 31 (오전 09 00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35-3, 4 1회의실

  

3.정기주주총회목적사항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부의안건

    1호의안 : 46(2024.01.01~2024.12.31)재무제표승인의건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별지첨부.

 

4.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주주의 인감 날인,

주주의인감증명서),대리인의신분증

 

5.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4

                (휴코드홀딩스 대표이사 김준홍 (직인생략)

 

 

 

* 별지

 

                                휴코드홀딩스 정관일부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전

변경후

비고

9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상법제542조의8 2항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9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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