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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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코드 작성일 25-03-14 11:06 조회 38회 댓글 0건본문
제 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31일 (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35-3, 4층 1회의실
3.정기주주총회목적사항
가.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6기(2024.01.01~2024.12.31)재무제표승인의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별지첨부.
4.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 날인,
주주의인감증명서),대리인의신분증
5.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주) 휴코드홀딩스 대표이사 김준홍 (직인생략)
* 별지
휴코드홀딩스 정관일부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제9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제9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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